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잠적한 이재만, 안봉근 두 전직 청와대 비서관을 찾아달라는 내용의 ‘소재탐지촉탁서’를 6일 경찰에 보냈다. 이, 안 전 비서관은 전날 열린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출석하지 않았다. 증인 신문은 19일 오전 10시로 미뤄졌다. 헌재의 촉탁서를 접수한 경찰은 “우선 두 사람의 자택을 방문하고 없으면 주변 탐문 등으로 소재 관련 정보를 확인해 헌재에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할 경찰서는 두 전직 비서관의 주거지가 있는 서울 종로서와 강남서다.
헌재는 두 사람이 가족과 함께 집을 비운 채 헌재 사무처의 휴대전화 연락조차 받지 않는 것을 증인 출석을 피하려는 ‘꼼수’로 의심하고 있다.
헌재는 주요 증인이 계속 불출석할 경우 증인채택 결정을 취소하고 국회 측이 제출한 증거를 토대로 판단하는 것도 내부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이강국 전 헌법재판소장은 “증인이 불출석할 경우 피의자 신문조서와 진술 조서 등 기타 자료를 바탕으로 탄핵 사유를 살펴보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배석준 eulius@donga.com·박훈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