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11조 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로 시작한다. 1948년 제헌헌법 제8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 앞에 평등이며’라고 돼 있다. ‘법 앞에 평등’은 모든 사람은 ‘신 앞에 평등’하다는 서양 중세 기독교 사상이 출발점이라고 한다. 하지만 보통 사람들은 만인 평등의 원칙을 실감하지 못한다. 작년에 헌법재판소가 창립 28주년을 맞아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국민 10명 중 8명이 헌법의 평등 조항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5일 새벽 서울 강남 술집에서 만취해 종업원을 때리고 연행될 때 경찰 순찰차를 파손한 김동선 씨가 이틀 만에 구속됐다. 김 씨는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셋째 아들로 승마 선수 출신이다. 2014년 인천 아시아경기 마장마술 단체전 금메달 동기인 그와 정유라 씨가 같은 시기에 법의 심판을 받는 것이 얄궂다. 사법당국이 재력이나 지위 같은 요소에 영향받지 않고 구속을 결정한 것이다. 과거에는 사고 친 부잣집 자제들이 구속되지 않고 풀려나 ‘유전무죄(有錢無罪)’ 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이진 논설위원 lee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