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아가 금메달을 획득한 2010년 밴쿠버 겨울올림픽에서 신었던 스케이트가 문화재가 된다.
문화재청은 김연아의 스케이트처럼 제작·건설된 지 50년이 지나지 않은 사물, 건축물도 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2017년 주요 업무계획을 9일 발표했다.
현행 문화재보호법은 제작·건설·형성된 후 50년이 지난 문화재 중 역사 문화 예술 등 분야에서 기념이 되거나 상징적 가치가 있는 것을 등록문화재로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제작 후 50년이 지나야 문화재가 될 수 있다는 규정 때문에 근현대 문화재들이 보호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지훈기자 easyh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