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직 선임고문으로 발탁… 트럼프 “신뢰할수 있는 조언자” CBS “국내외 全분야 관여할것”… 친족등용금지법 위반여부 논란 쿠슈너, 가족기업 지분정리 착수
트럼프는 9일 성명을 내고 “재러드는 대선 기간은 물론 정권 인수 기간 엄청난 자산이자 신뢰할 수 있는 조언자였다”고 발탁 배경을 밝혔다. 스티브 배넌(최고전략가 겸임), 켈리앤 콘웨이가 이미 백악관 선임고문으로 내정됐지만, 쿠슈너는 트럼프가 가장 아끼는 최측근 인사라는 점에서 트럼프 정권의 최고 실세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의 아내이자 트럼프의 맏딸인 이방카는 어머니를 대신해 퍼스트레이디 역할을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처럼 부동산 사업가 출신으로 공직 경험이 전무한 쿠슈너는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공식 직함은 없었지만 이방카와 함께 대선 과정을 사실상 진두지휘했다. 정책 수립, 일정 관리는 물론 연설문 작성과 선거자금 관리, 온라인 캠페인 등 거의 전 분야에 관여했다. 대선 후 정권인수위와 조각(組閣) 과정에도 목소리를 내 왔으며 지난해 12월 트럼프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면담에도 배석했다.
트럼프가 친족인 사위를 백악관 요직에 중용하면서 쿠슈너가 갖고 있는 가족 기업과의 이해충돌, 친족등용금지법(Nepotism rule) 위반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67년 만들어진 친족등용금지법은 대통령 친인척의 공직 임명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 법이 백악관에도 적용되는지가 쟁점이다. 이 법은 ‘공직자는 자신이 관장하는 기관에 친척을 지명, 고용, 승진시키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변호사는 백악관은 이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버락 오바마 정부에서 윤리자문 변호사로 일했던 노먼 아이젠은 뉴욕타임스(NYT)와의 인터뷰에서 “쿠슈너가 백악관에 입성하면 논란은 되겠지만 친족등용금지법에는 저촉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1993년에도 빌 클린턴 대통령이 부인 힐러리에게 백악관 직속 건강보험개혁 태스크포스를 맡겨 친족등용금지법 위반 여부가 논란이 됐지만 당시 법원은 이 법이 금지하는 기관에 백악관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다.
쿠슈너는 이해충돌 논란을 피하기 위해 그가 회장으로 있는 ‘쿠슈너컴퍼니’ 등 가족 기업의 지분 정리 작업에 이미 착수했다고 그의 변호사인 제이미 거렐릭 씨가 이날 밝혔다. 쿠슈너는 2007년 뉴욕 맨해튼 5번가에 있는 2조 원 상당의 빌딩을 사들였고 주간지 ‘뉴욕옵서버’를 인수해 언론계로도 사업 영역을 확장해 왔다. 뉴욕옵서버의 지분도 매각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해충돌 논란을 제거하는 것은 매우 간단하고 쉽다”고 말했다. 그는 11일 대선 후 처음으로 갖는 기자회견에서 자신과 사위의 사업 지분 정리 등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