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의료계, 11일 비공개 회의
‘대통령 비선 진료’ 문제로 태반, 신데렐라 등 주사제 남용 논란이 제기되자 정부가 이들 주사제의 안전성을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분석하기로 했다. 이를 토대로 상반기(1∼6월) 중 주사제 관리대책이 발표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여러 의료단체, 내과 전문의 등 의료계 전문가들과 함께 이들 주사제에 대한 의학적 분석 및 대책을 마련하는 비공개 회의를 연다”고 10일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회의를 토대로 처방 가이드라인 등 주사제 관리 방안을 만들어 상반기에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각종 주사제의 실제 효과 △보건 당국 허가와 다른 용도로의 사용 △부작용 등을 논의한다. 특히 보건의료연구원에서 진행해 온 이들 주사제의 안전성 조사가 최근 마무리돼 이를 검토할 방침이다. 의료 전문가들은 주사제를 혼합 사용할 때 나타나는 부작용을 집중적으로 분석하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2∼4일 국내 시판이 허가된 의약품 18개 중 44%(8개)가 영양주사 제품일 정도다. ‘박근혜 주사’라고 대놓고 광고하는 병원도 많다. 이 주사제들이 비급여 의약품이라 숨겨진 시장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효과는 의학적으로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 마늘 주사는 비타민 결핍증 예방 및 치료제, 감초 주사는 간 기능 개선제로 의약 당국의 허가를 받았다. 백옥 주사의 주 성분 ‘글루타티온’은 신경성 질환 예방에 쓰인다. 미용, 항노화와는 거리가 멀다. 주사를 맞은 사람은 ‘위약 효과’를 보는 데 그칠 수도 있다.
명승권 국제암대학원대 교수는 “검증되지 않은 효과를 광고하면 기존 허위 과장 광고처럼 보건 당국이 제재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상우 동국대 일산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검증되지 않은 용도로 처방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의료법을 보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12월 의료법이 개정돼 의사가 환자에게 증상과 처방, 효과와 부작용을 설명해야 할 의무(24조)가 강화됐다. 하지만 이 조항은 수술, 수혈, 전신마취 등 세 가지 행위에만 적용된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각종 주사제에 대해서도 효과, 부작용을 환자에게 정확히 설명하고 이를 어기면 의료법 위반으로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