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호 자치법연구원 부원장
개헌은 대선 전에 이뤄져야 한다. 현재 살아있는 권력과 미래 권력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다만, 대선 전 개헌은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는 주장도 일리는 있다. 그러나 급변하는 동북아 안보 정세와 국내외 경제 상황을 보면 잘못된 국정 운영체제를 조속히 개선한 후 국가 지도자를 세우는 것이 더 시급하다.
조속한 개헌이 가능한 것은 지난 10여 년 동안 개헌에 대해 신뢰할 만한 대안이 이미 많이 나와 있고,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국회 개헌특별위원회가 국민의 뜻을 반영해 10차 개헌 초안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선택하고, 공청회와 언론을 통해 최대 다수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안을 만들어 국민투표에 부치면 된다. 물리적 시간을 길게 갖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시간이 부족해도 개헌을 날림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렇다고 불공정하고 잘못된 대선 룰과 국가권력 구조를 그대로 두고 대선을 치르는 것은 더더욱 안 된다. 국회 개헌특별위원회는 모든 인적·물적 역량을 동원해 단시일에 위기의 대한민국을 구하는 최적 대안을 국민에게 내놓아야 한다. 그것이 역사적 사명이다.
김성호 자치법연구원 부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