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특검 소환]특검 “靑-이재용 긴밀히 협조” 朴대통령, 2번 독대 승마지원 요청… 문형표-국민연금 통해 합병 지원 이재용, 회삿돈 사용 결정땐 배임혐의도 삼성 “대통령 민원 어떻게 거절하나” 두번째 독대서 질책 듣고서야 송금… 이전엔 최순실씨 모녀 몰랐다는 증거 합병 당시 여론도 찬성 압도적
이재용에 쏠린 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가운데)이 12일 서울 강남구 박영수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출석하며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이 부회장은 삼성 계열사 합병의 대가로 박근혜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최순실 씨 모녀를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특검의 구도는 삼성전자가 최순실 씨(61·구속 기소) 모녀에게 승마 지원 명목으로 송금한 돈을 근거로 박 대통령에게 뇌물 혐의를 적용하는 것이다. 박 대통령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도왔고, 이를 대가로 이 부회장에게 최 씨 모녀를 지원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삼성 측은 박 대통령의 강한 압박에 못 이겨 최 씨 모녀를 지원했지만, 합병 등 어떤 대가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박 대통령과 이 부회장은 2014년 9월 대구·경북 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식 장소와 2015년 7월 25일 청와대에서 독대를 했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이 부회장에게 ‘승마 지원’을 강하게 요구했다.
삼성전자는 박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두 번째 독대 직후 급하게 승마 지원에 나섰다. 승마협회 회장인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이 독일에 가서 최 씨와 딸 정유라 씨(21) 소유인 독일법인 코레스포츠(현 비덱스포츠)와 220억 원대 승마 지원 계약을 맺은 것. 그리고 삼성전자는 2015년 9, 10월 78억 원을 코레스포츠에 송금했다.
특검은 이러한 지원이 박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청와대에서 독대하기 직전인 2015년 7월 10일,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표를 던진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부회장이 박 대통령이나 최 씨 측에 합병에 도움을 달라는 의사를 표명했고, 박 대통령이 문형표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을 통해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에 합병 찬성을 하도록 외압을 넣었다는 것이다.
수사 결과 이런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특검은 박 대통령과 최 씨에게 뇌물 수수 혐의를, 이 부회장에게 뇌물 공여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12월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도 “뇌물 공여 사실이 전혀 없다”고 증언했는데, 국회 측은 특검의 요청을 받아 이 부회장을 위증 혐의로 특검에 고발했다.
이규철 특검보는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낸) 출연금 204억 원과 (최 씨의 조카 장시호 씨가 운영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지원한 16억 원도 모두 삼성의 회삿돈이므로 배임, 횡령 혐의 적용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에게 배임, 횡령 혐의가 적용될 경우 박 대통령과 최 씨에게도 같은 공범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 삼성 “대통령 요구 거절할 수 있는 기업 있나”
삼성 고위 관계자는 “승마 지원은 박 대통령이 수차례 직접 요구해 어쩔 수 없이 했다”며 “기업이 대통령 ‘민원’을 거절하는 건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또 “2015년 7월 2차 독대에서 대통령이 화를 낸 뒤에야 최 씨 모녀를 지원한 것은, 이전까지 최 씨의 실체를 잘 몰랐다는 방증”이라고 덧붙였다. 이 부회장은 뇌물을 준 게 아니라 박 대통령의 강요와 협박에 돈을 빼앗긴 ‘피해자’라는 주장이다.
김준일 jikim@donga.com·장관석·김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