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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호 징역 5년, 車받은 부장판사 7년刑

입력 | 2017-01-14 03:00:00


  ‘정운호 게이트’의 당사자인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52)와 그에게서 차량 등 1억 원대의 뇌물을 받은 인천지법 김수천 부장판사(58·사법연수원 17기)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남성민)는 13일 김 부장판사와 검찰 수사관 등에게 거액의 뇌물을 준 혐의(뇌물 공여) 등으로 기소된 정 전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부장판사에게 징역 7년, 벌금 2억 원, 추징금 1억3124만여 원, 레인지로버 차량 1대 몰수를 선고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