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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지난 1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에 대해 뇌물공여·횡령·위증 혐의 등을 적용해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관해 강신업 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가 “특검도 영장 발부를 자신할 수 없다”며 “특검이 수사에 승부를 걸었다”고 평가했다.
강신업 공보이사는 17일 KBS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윤준호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뇌물공여)외에도 횡령과 위증을 구속영장 청구 사안에 집어넣었다는 것은 혹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될 가능성을 상당히 우려한 것”이라며 “특검 안에도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과연 영장이 발부가 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강 공보이사는 “제 생각에는 반드시 (영장이) 발부된다고 보기는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측한다”며 “특검이 수사에 승부를 걸었다. 시간도 한 달여 남았고, 삼성 이재용 부회장 신병을 처리하고 나서 대통령에게 향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재용 부회장을 뇌물죄로 처리하지 않고 박 대통령에게 다가갈 수 없는 것”이라며 “아마 특검도 고민이 있었을 것이고 승부수를 던졌다고 보여진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나와서 직접 의혹을 소명할 가능성에 관해서는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했다. 강 공보이사는 “대통령이 변호인단과 상의를 하고 전체적인 상황을 봐서 결정적인 때에 나타날 것”이라며 “자신의 혐의를 벗어나려는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특검팀은 박 대통령과 최순실 씨(61·구속 기소)에게 433억 원의 뇌물을 준 혐의(뇌물공여) 등으로 16일 이 부회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영장실질심사는 18일 오전 10시 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이에 청와대는 특검이 밝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 사유에 강하게 반발했다. 17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 관계자는 “특검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이익 공유 관계에 있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확인되지 않은 억측에 불과하다”며 “특검의 논리는 전혀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