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부족 업체에 맡겨 폭발사고… 단가도 4.6배 높여 555억 과다산정
육군이 수명을 다한 로켓탄 폐기를 민간업체에 위탁하면서 단가를 최대 4.6배까지 높게 책정하고 물량을 부풀려 555억 원이나 과다 산정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폐기 처리 기술이 부족한 업체를 선정해 폭발사고가 발생했으나 육군은 추가 계약까지 체결했다.
감사원이 17일 공개한 ‘탄약 폐기처리 사업 운영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국방부와 육군은 2012년 폐기 처리 기술을 보유하지 않은 A사를 입찰공고도 없이 로켓탄 폐기 처리 사업자로 선정했다.
더욱이 육군은 로켓탄 1발당 단가를 28만 원으로 정했다. 적정 단가(6만∼9만 원)보다 최대 4.6배까지 높게 책정한 것이다. 아직 쓸 수 있는 로켓탄까지 폐기 대상으로 분류해 물량을 부풀리기도 했다. 그 결과 A사의 전체 계약금액(860억 원) 중 555억 원이 과다 산정됐고, 2015년까지 A사에 과다 지급한 148억 원의 혈세가 낭비됐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A사에 부당 이득을 챙겨주는 대가로 3억 원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 육군 중령 B 씨는 뇌물죄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육군과 업체의 유착 관계로 인해 무고한 인명 피해까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A사는 2013년 4월 로켓탄 잔류물을 무단 반출해 일반폐기물 업체에서 처리하다가 3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하는 폭발 사고를 냈다. A사가 로켓탄 잔류물을 인구가 밀집한 도시 지역 등 창고에 몰래 보관하는데도 육군이 파견한 감독관은 이를 적발하지 못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은 육군참모총장에게 B 씨를 징계하도록 통보하고 A사와 계약해지 후 과다 지급된 대금을 환수하도록 통보했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