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정 기준 강화 방침에 반발… 국정 금지법, 교문위 소위 통과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막기 위한 ‘역사교과용 도서 다양성 보장에 대한 특별법(국정 교과서 금지법)’이 17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했다.
교문위 안건조정위는 이날 위원 6명 중 새누리당 전희경, 바른정당 이은재 의원이 불참한 가운데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국회선진화법’에 의해 도입된 안건조정위를 통과한 첫 사례다.
이 법은 역사 과목의 국정 교과서 사용을 막고, ‘다양성 보장 위원회’를 신설해 교과서의 심사·편찬·검정 기준을 다루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법이 시행되면 국정 역사 교과서는 즉시 사용이 금지되고, 교육부가 추진하는 연구학교 지정도 무효가 된다. 또 2018년 2월까지 1년 만에 개발을 완료해야 하는 검정 교과서 추진 일정도 중단된다. 이 법은 19일 교문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그러나 법사위원장인 권성동 의원(바른정당)과 법안심사 제2소위원장인 김진태 의원(새누리당)이 국정화에 찬성했던 점 때문에 법사위 통과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한상준 alwaysj@donga.com·유덕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