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조윤선 소환]‘왕실장’-문체부장관 피의자 신분 조사
특검에 불려간 ‘왕실장’ 17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굳은 표정으로 엘리베이터에 타고 있다. 특검은 김 전 실장에 대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혐의(직권남용)로 사전 구속영장 청구를 적극 검토 중이다. 홍진환 기자 jean@donga.com
○ “김기춘 소환은 ‘공안 통치’ 단죄의 의미”
특검의 김 전 실장 소환 조사는 단순히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혐의(직권남용)를 확인하려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인사들을 따로 분류해 불이익을 주는 ‘편 가르기’ ‘공안 통치’의 책임을 묻겠다는 게 특검팀의 생각이다.
김 전 실장은 문화체육관광부 1급 공무원 및 문화예술위원회 심의위원 인사에 개입한 혐의(직권남용)도 받고 있다. 김 전 실장이 블랙리스트 작성과 이를 실행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을 배제하려고 했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 “‘블랙리스트’ 최종 책임자는 대통령”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는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7일 서울 강남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홍진환 기자 jean@donga.com
특검은 그동안 블랙리스트에 대해 “표현과 언론의 자유를 보장한 우리 헌법의 정신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혀 왔다. 여기엔 블랙리스트 작성과 실행을 총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 전 실장을 넘어서 박 대통령이 최종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미가 깔려 있다. 특검이 김 전 실장을 상대로 박 대통령이 블랙리스트 작성과 운용에 어떻게 관여했는지 집중 추궁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박 대통령의 구체적인 개입 정황이 확인될 경우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는 사유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특검은 김 전 실장뿐 아니라 함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 조윤선 문체부 장관에 대해서도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신나리 journari@donga.com·권기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