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함 납품비리 혐의로 구속됐다가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황기철 전 해군 참모총장(60·예비역 대장)이 보국훈장을 받는다. 정부는 17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황 전 총장 등 64명에게 훈·포장을 수여하는 내용의 영예수여안을 처리했다.
앞서 황 전 총장은 2009년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장 재직 때 성능이 미달된 선체 고정형 음파탐지기가 통영함에 납품되도록 납품업체의 시험평가보고서 조작을 지시해 38억 원의 금전적 피해를 준 혐의로 2015년 4월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그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1, 2심은 “배임 행위의 명백한 동기가 없고, 허위 문서 작성을 공모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지난해 9월 대법원은 무죄 확정 판결을 내렸다. 해군 관계자는 “황 전 총장이 범죄 혐의를 벗었고, 30여 년의 군 생활 기여도 등이 고려돼 서훈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안다”며 “뒤늦게나마 명예회복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