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운영 잘해보려” 재판서 인정… “안종범 수첩 증거채택 취소를” 朴대통령측, 헌재에 이의신청
“대통령께서 국정운영을 잘해 보려는 마음에서 하신 일이고 저도 보좌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48·구속 기소)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로 최순실 씨(61·구속 기소)에게 청와대 문건 등을 유출했다고 인정했다.
정 전 비서관은 검찰의 공소 사실을 인정하면서 “마치 나쁜 일을 한 것처럼 ‘공모’라는 말을 들으면 가슴이 아프다”고 말했다. 최 씨에게 문건을 건넨 것은 맞지만 나쁜 뜻으로 한 일은 아니라는 것. 또 최순실 씨의 태블릿PC에서 발견된 청와대 문건에 대해서도 “내가 최 씨에게 보낸 문건들이 맞다”고 시인했다.
한편 박 대통령 측 탄핵심판 대리인단 이중환 변호사는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58·구속 기소)의 업무수첩을 근거로 작성된 검찰 조서 등에 대한 증거 채택을 취소하라”며 헌법재판소에 이의신청을 냈다. 헌재는 재판관 회의에서 이 문제를 결정할 방침이지만, 17일 내린 증거채택 결정을 뒤집을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김민 kimmin@donga.com·배석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