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입점 대가 돈 받은 혐의… 추징금 14억4733만원 선고
롯데백화점과 면세점 입점 편의를 도와주고 그 대가로 거액의 뒷돈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75·여)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현용선)는 1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신 이사장에게 징역 3년, 추징금 14억4733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 이사장이 △여고 동창생의 롯데백화점 입점을 도와주고 5억9966만 원을 받은 혐의 △롯데면세점 입점 대가로 네이처리퍼블릭에서 8억4767만여 원을 받은 혐의 △인건비를 지급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회삿돈 47억 원을 빼돌린 혐의 등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신 이사장은 대기업 경영자로서 기본적인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저버렸다”며 “롯데그룹 등 피해를 본 회사들이 입은 손해 회복과 시장경제 질서 발전을 위해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