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법'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11년 첫 피해가 확인된 지 6년만이다.
이번 법은 피해자들에게 요양급여와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간병비,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 등 구제급여를 지급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구제급여 대상 기준에 미치지 못하지만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피해자를 위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구제계정운용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도록 했다.
가습기 살균제를 생산·유통한 기업은 최대 2000억 원의 분담금(기업 분담금 1000억 원과 기타 출연금 1000억 원)을 조성해 피해자들을 지원한다. 분담금은 구제계정운용위원회에서 관리하며 피해자 지원 범위 등을 정하게 된다.
이번 법안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정미(정의당) 의원 등 7명의 의원이 각각 발의했으며, 법안 심사 과정에서 통합돼 환노위 안으로 통과됐다.
이정미 의원은 "이번 법안에서 정부의 책임을 규정한 내용과 기업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담는 내용이 빠지긴 했지만, 지원을 못 받은 3·4등급 피해자들을 감안하면 이번 특별법 통과는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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