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철 헌재소장 “3월 13일 이정미 퇴임前 탄핵 선고해야” 대통령 대리인단 “집단사퇴” 반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25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3월 13일 이전에 끝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일정에 맞춰 헌재가 박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한다면 차기 대통령 선거는 이르면 4월 말 치러질 것으로 전망된다.
박 소장은 이날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에서 “제 임기가 1월 31일까지고, 이정미 재판관도 3월 13일 임기 만료를 눈앞에 두고 있다”며 “늦어도 3월 13일까지는 최종 결정이 선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 소장은 “재판관 두 명이 공석이 될 때까지 늦어지면, 의결에 필요한 정족수(6명)를 가까스로 충족하는 7명의 재판관만으로 심리를 해야 하는 헌법적 비상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헌재 안팎에서는 박 소장이 퇴임 전 마지막 변론기일을 통해 박 대통령 측의 증인 신청 등 ‘심판 지연’ 시도에 제동을 걸면서 신속한 심리를 촉구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헌재의 공정성에 의문을 가지는 것을 양해해 주기 바란다. 대리인단 전원 사퇴를 포함해 중대 결단을 할 수 있다”며 반발했다. 국회 탄핵심판 소추위원단장인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이 전날 방송에 출연해 헌재가 3월 9일경 탄핵을 인용할 것이라고 말한 게 박 소장의 발언과 유사하기 때문에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만약 대리인단이 전원 사퇴할 경우에도 헌재가 심리 진행을 강행할 수 있지만, 절차적 논란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다.
탄핵심판 선고는 이르면 2월 말, 늦어도 3월 초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만약 헌재가 박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릴 경우 헌법에 따라 차기 대통령을 뽑는 선거는 탄핵 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치러진다. 따라서 대선일은 이르면 4월 말, 늦어도 5월 초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광영 neo@donga.com·배석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