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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인용땐 ‘4말5초’ 조기대선

입력 | 2017-01-26 03:00:00

박한철 헌재소장 “3월 13일 이정미 퇴임前 탄핵 선고해야”
대통령 대리인단 “집단사퇴” 반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25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3월 13일 이전에 끝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일정에 맞춰 헌재가 박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한다면 차기 대통령 선거는 이르면 4월 말 치러질 것으로 전망된다.

 박 소장은 이날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에서 “제 임기가 1월 31일까지고, 이정미 재판관도 3월 13일 임기 만료를 눈앞에 두고 있다”며 “늦어도 3월 13일까지는 최종 결정이 선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 소장은 “재판관 두 명이 공석이 될 때까지 늦어지면, 의결에 필요한 정족수(6명)를 가까스로 충족하는 7명의 재판관만으로 심리를 해야 하는 헌법적 비상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헌재 안팎에서는 박 소장이 퇴임 전 마지막 변론기일을 통해 박 대통령 측의 증인 신청 등 ‘심판 지연’ 시도에 제동을 걸면서 신속한 심리를 촉구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헌재의 공정성에 의문을 가지는 것을 양해해 주기 바란다. 대리인단 전원 사퇴를 포함해 중대 결단을 할 수 있다”며 반발했다. 국회 탄핵심판 소추위원단장인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이 전날 방송에 출연해 헌재가 3월 9일경 탄핵을 인용할 것이라고 말한 게 박 소장의 발언과 유사하기 때문에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만약 대리인단이 전원 사퇴할 경우에도 헌재가 심리 진행을 강행할 수 있지만, 절차적 논란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에 권성동 단장은 “박 대통령 대리인단의 발언은 헌재의 공정성을 훼손하려는 것이며 국민을 압박하는 행위”라고 반박했다. 국회 소추위원인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대리인단 집단 사퇴는 대통령이 탄핵심판을 받지 않겠다는 뜻”이라며 “숨겨진 악마의 발톱이 살아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탄핵심판 선고는 이르면 2월 말, 늦어도 3월 초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만약 헌재가 박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릴 경우 헌법에 따라 차기 대통령을 뽑는 선거는 탄핵 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치러진다. 따라서 대선일은 이르면 4월 말, 늦어도 5월 초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광영 neo@donga.com·배석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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