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시계 카운트다운]탄핵 인용땐 ‘벚꽃대선’ 현실화 3월 13일 근접한 목요일은 9일… 두달뒤 수요일은 5월 3일이지만 석탄일 휴일… 1주 당겨질 가능성, 법규정은 없어 황교안 대행 결단에 달려
박한철 소장 마지막 참석… 소장 대행 이정미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오른쪽)이 23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31일 퇴임하는 박 소장은 이날을 끝으로 사실상 탄핵심판에서 완전히 빠졌다. 2월부터는 이정미 재판관(왼쪽)이 헌재 소장 권한대행 자격으로 탄핵심판 재판장을 맡는다. 사진공동취재단
박 소장의 언급에 따라 탄핵 심판 선고일로 예상되는 날짜는 3월 9일이 유력하다. 이정미 헌법재판관의 퇴임일인 3월 13일은 월요일이어서 주말(11, 12일)을 뺀 9, 10일에 선고할 수 있지만 헌재는 통상적으로 목요일에 선고를 내리기 때문에 9일이 유력하다는 것. 헌재는 내부적으로 9일 선고를 목표로 하고 심리 진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탄핵 인용 결정이 내려지면 헌법 68조 2항에 따라 60일 이내에 새 대통령을 선출해야 한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선거일 50일 전까지 조기 대선 일시를 공고하게 된다. 대선은 통상 수요일에 치러지는데, 3월 9일 탄핵이 인용된다면 현재로선 4월 26일이 가장 유력한 대선일로 꼽힌다. 탄핵 후 60일 이내 가장 가까운 수요일은 5월 3일이지만 그날은 공휴일(부처님오신날)이어서 그보다 일주일 전 수요일인 4월 26일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날은 공교롭게도 1960년 이승만 당시 대통령이 3·15 부정선거 여파로 하야한 날이다.
예비후보 등록은 헌재에서 탄핵 인용 결정이 내려진 직후부터 가능하다. 선거사무소 설치와 함께 후원회를 두고 법정 선거비용의 5%까지 후원금 모금도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예비후보로 등록하려면 반드시 사퇴해야 한다. 이때 사퇴하지 않은 자치단체장도 선거일 30일 전까지는 물러나야 한다.
보궐선거로 당선된 새 대통령은 대선 개표가 끝난 직후부터 임기가 시작된다. 이 때문에 내각이 꾸려지지 않은 상태로 취임할 수밖에 없어 임기 초기 국정 공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새 대통령은 취임 직후 국회 청문회 절차를 거쳐 국무총리를 임명한 뒤 총리의 제청을 받아 각 부 장관을 임명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새로운 내각이 구성될 때까지 차기 대통령과 기존 장관들이 어정쩡하게 동거하는 기간이 짧아도 한 달 이상은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