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평가 저하하려는 의도 없어”… 법원, 명예훼손혐의 인정 안해 피해 할머니 “유죄 인데, 이건 안된다”
일본군 위안부 강제 동원 문제를 다룬 책 ‘제국의 위안부’를 써서 피해 할머니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유하 세종대 교수(60·사진)가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상윤)는 25일 “전체적인 내용이 ‘한일 신뢰 구축을 통한 화해’라는 공공 이익을 위한 것에 가까워 위안부 피해자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기소 당시 박 교수가 책을 통해 △위안부 피해자의 본질이 매춘이라고 함축적으로 주장하고 △위안부 피해자는 일본군과 동지적 관계이며 △일본 또는 일본군에 의한 강제 동원 또는 연행이 없었다는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문제가 된 문구 35개 중 대부분(30곳)을 “구체적 사실의 적시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3곳은 “사실을 적시했으나 명예훼손으로 보긴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봤다.
권기범 기자 kak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