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우먼 인 골드’는 오스트리아 정부가 소장했던 화가 클림트의 ‘아델레 블로흐바워의 초상’(1907년)을 유대인 후손이 되찾아오는 실화를 다뤘다. 원소유자의 상속인은 나치에 빼앗겼다가 빈의 벨베데레 박물관이 소장한 그림을 8년간의 소송 끝에 돌려받고 새로운 판례를 남겼다. 이 그림은 2006년 당시 미술품 경매 최고가인 1억3500만 달러에 낙찰돼 뉴욕 노이에 갤러리에 걸려 있다.
▷훔쳐간 나라에서나 도둑맞은 나라에서나 약탈 문화재 반환은 민감한 이슈다. 2012년 일본 쓰시마의 한 사찰에서 한국인 절도단이 훔쳐 국내에 밀반입한 금동관음보살좌상을 원래 소유주로 추정되는 충남 서산시 부석사로 돌려주라는 1심 판결이 어제 나왔다. 대전지방법원은 “변론과 현장 검증을 통해 불상이 부석사 소유로 넉넉히 인정된다고 추정된다”며 “역사·종교적 가치를 고려할 때 불상 점유자는 원고인 부석사에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일본 정부는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고미석 논설위원 mskoh11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