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동아일보DB
퇴임한 박한철 헌법재판소 소장에 이어 소장 권한대행을 맡은 이정미 재판관(55·사법연수원 16기)은 1일 “탄핵 사건 심판 과정에서 공정성, 엄격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재판관은 1일 오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을 재판장으로 처음 주재하고 “이 사건의 국가적·헌정사적 중대성과 국민 전체에 미치는 중요성은 모두가 인식하고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재판관은 “어제 전임 소장의 퇴임으로 이 사건은 부득이 8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된 재판부가 진행하게 됐다”며 “심판 절차를 진행하기에 앞서 그동안 촉박한 일정에도 사건 심리가 원활하게 되도록 도와준 양측 대리인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