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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소장 권한대행’ 이정미 재판관은 누구?…역대 최초 40대 헌재 재판관

입력 | 2017-02-01 11:26:00

사진=동아일보 DB


지난달 31일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퇴임한 가운데, 이정미(55·사법연수원 16기) 헌법재판관이 헌재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됐다. 이로써 이정미 재판관은 박한철 전 소장에 이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지휘하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1일 헌재법 제12조 4항 및 헌재소장 권한대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재판관회의를 통해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으로 이정미 재판관을 선출했다고 밝혔다. 이 재판관은 지난 2013년 이강국 헌재소장 퇴임 후 3개월여 동안 소장 권한대행을 맡은 이후로 두번째로 소장 권한대행을 맡았다.


이 재판관은 울산 출신으로 마산여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84년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대전·인천·수원 지방법원판사, 울산지법·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부산·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이 재판관은 지난 2011년 3월 이용훈 당시 대법원장의 추천으로 헌법재판관에 임명됐다. 이는 ‘비(非)서울대 법대 출신의 40대 여성 판사’라는 점 때문에 파격 인사로 꼽혔다. 당시 49세였던 이 재판관은 1988년 헌재가 설립된 이래 첫 40대 헌법재판관이었다. 또 여성이 헌법재판관으로 지목된 건 2003년 8월 전효숙 전 재판관에 이어 두 번째였다.

이정미 재판관은 보수 성향이 우세한 5기 헌재 구성원 중 비교적 진보적 목소리를 내왔다는 평가가 많았다. 하지만 지난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당시 찬성의견을 내기도 했다.

이 재판관은 이날 오전 헌재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서 자신이 “오늘부터 새로이 이 사건의 재판을 진행할 재판장”이 됐다며 “전임 소장께서 어제(31일) 퇴임하셔서 이 사건 탄핵심판사건은 부득이 저희 8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된 재판부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 재판관의 소장 권한대행의 임기는 정년퇴임을 하는 오는 3월31일까지다.

박진범 동아닷컴 수습기자 eurobe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