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탄핵심판 10차 변론]2013년 이정미 재판관 등 4명 “9인 결정 아니면 위헌” 의견 내 새누리 “황교안 대행이 후임 지명해야”… 민주당 “말도 안되는 소리” 일축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퇴임한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의 후임자를 임명할 권한이 있는지를 놓고 정치권에서 논란이 분분하다.
황 권한대행이 박 전 소장의 후임자를 임명하는 데 대해 야당은 부정적이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일각에서 황 권한대행이 신임 헌재소장을 임명해야 한다는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다”며 “한마디로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추 대표는 “대통령이 아닌 권한대행이 헌재소장이나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것이 대다수 헌법학자의 의견”이라고 주장했다.
야당은 이정미 헌재 재판관 퇴임 전인 3월 13일 이전에 헌재가 탄핵심판 결정을 내리도록 촉구할 계획이다. 하지만 야당은 이 재판관 퇴임 이전에 헌재가 결정을 하지 못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대비하고 있다. 이 재판관까지 퇴임해 전체 재판관이 7명으로 줄어들면, 단 2명의 재판관만 반대해도 탄핵안이 기각될 수 있기 때문이다.
헌재는 현 ‘8인 재판관’ 체제가 자칫 탄핵심판의 공정성 논란으로 이어질까 봐 경계하는 분위기다. 헌법은 헌재 재판관을 행정부(대통령), 사법부(대법원장), 입법부(국회)에서 각각 3명씩 뽑도록 규정하고 있다. 삼권분립의 정신을 헌법재판에도 반영하려는 취지다. 8인 재판부는 이런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
또 헌재 일각에서는 박 전 소장과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김이수 이진성 재판관이 2013년 11월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9인의 재판을 받지 못하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을 냈던 사실을 거론한다.
변호사 A 씨는 2011년 12월 대기환경보전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낸 뒤, 국회가 조대현 전 재판관의 퇴임(2011년 7월)에 따른 공석을 채우지 않자 “재판관 9인으로부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다시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당시 A 씨의 청구를 5인(각하) 대 4인(위헌)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이 사건에서 박 전 소장 등 4명의 재판관은 “후임 재판관을 선출하지 않아 9인 전원의 견해가 빠짐없이 반영되지 않으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라는 위헌 의견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