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 강지식)는 외국인학교 예산 수십억 원을 빼돌려 자신의 자녀가 다니는 해외 명문대 기부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쓴 혐의(사립학교법 및 초중등교육법 위반)로 민선식 YBM홀딩스 회장(58)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민 회장은 자신의 친척이 설립한 한국외국인학교 서울·판교캠퍼스 이사장으로 일하며 2012년 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교비 총 69억7500만 원가량을 교육 외 용도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민 회장은 2012년 12월 판교캠퍼스 교비에서 약 2700만 원을 빼내 자신의 세 자녀가 재학하거나 입학하려는 미국 하버드대에 발전기금으로 기부했다. 본인이 석사과정을 밟았던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와 자녀가 다닌 현지 고교 등에도 기부금과 후원금을 내는 방식으로 교비 9억3000만 원가량을 사용했다. 또 판교캠퍼스 공동설립자인 자신의 외숙모와 부인이 받은 대출금 250억 원을 갚는 데 교비 60억 원을 쓰기도 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