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게이트]특검 ‘우병우 前수석 조사’ 초읽기
○ 이석수 “민정수석실이 특별감찰관실 방해”
이규철 특검보는 2일 “특검 수사 기간을 고려하면 (우 전 수석을) 조만간 소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 전 수석에 대한 소환 조사는 다음 주초가 유력하다는 관측이 많다.
특검은 우 전 수석 소환에 앞서 최근 이 전 감찰관을 비공개 조사했다. 이 전 감찰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특별감찰관의 업무를 직간접적으로 방해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우 전 수석은 자신의 아들이 의경 복무를 하며 보직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특별감찰관실이 조사를 벌이자 이를 방해한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특별감찰관실 주변에서는 민정수석실이 경찰 등 정부 기관의 자료 제출이나 대면 조사 요구에 불응하도록 압력을 넣었다는 얘기가 많이 돌았다. 특별감찰관실 관계자들은 특검 조사에서 “우 전 수석 아들 관련 의혹을 감찰할 때 민정수석실이 감찰에 협조하지 않도록 손을 썼다는 의심이 들었다”고 진술했다.
특검은 이 전 감찰관 등 특별감찰관실 관계자들의 진술이 사실로 확인되면 우 전 수석을 특별감찰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별감찰관법은 위계나 위력으로 감찰관 직무를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9월 30일 특별감찰관실에 대한 국회의 국정감사가 열리기 나흘 전, 백방준 전 특별감찰관보 등 특별감찰관실 별정직 공무원 6명이 퇴직 처리돼 국정감사가 무산된 경위도 특검의 수사 대상이다. 민정수석실은 특별감찰관실 직원들이 우 전 수석과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감찰 내용을 국정감사에서 증언하는 것을 막으려고 특별감찰관실의 기능을 무력하게 만들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법무부와 인사혁신처가 특별감찰관실 관계자들을 퇴직시키는 과정에 우 전 수석이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수사 중이다.
또 지난해 3월 문화체육관광부 국·과장급 5명이 한직으로 좌천되는 데 우 전 수석이 관여했다는 의혹도 특검의 수사 대상이다.
특검은 2일 우 전 수석의 아들 우모 씨(25)의 의경 보직 특혜 의혹과 관련해 백승석 경위를 소환 조사했다. 우 씨를 이상철 전 서울지방경찰청 차장의 운전병으로 선발한 백 경위는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우 씨의) 코너링이 굉장히 탁월하고 배우려는 자세가 있어 선발했다”고 말해 구설에 올랐다.
앞서 특검은 검찰에서 넘겨받은 수사자료 분석과 관련자 조사를 통해 우 씨의 보직 특혜 정황을 포착했다. 우 씨는 입대 직후 훈련소에서 얼차려를 받다가 무릎을 다쳐 입원했는데, 운전병으로 발탁됐다는 것. 특검에 따르면 우 씨의 운전병 선발 기록에는 입원 사실 등 관련 내용이 누락됐다고 한다. 특검은 경찰 내부의 누군가가 우 씨가 우 전 수석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운전병 선발에 도움을 준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2015년 2월 의경으로 입대한 우 씨는 같은 해 4월 15일 정부서울청사 경비대에 배치됐다가 두 달 반 뒤인 7월 3일 서울지방경찰청 운전병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는 ‘부대 전입 4개월 뒤부터 전보가 가능하다’는 경찰 내부 규정을 어긴 것이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