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인근 담배 판매점 10곳 중 8곳이 담배 광고의 외부 노출을 금지한 현행법을 무시한 채 영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담배 소매점의 담배 광고 현황, 문제점 및 향후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교 인근 담배 소매점 82.7%가 담배 광고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이는 지난해 9~11월 전국 1127개 학교 출입문에서 200m 이내에 있는 담배 소매점 2800여 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상 담배 소매점의 담배 광고는 매장 안에서만 가능하며 외부에서 광고가 보이면 안 된다. 하지만 이번 조사결과 편의점 1690곳 중 1161곳(95.3%), 일반 슈퍼마켓 1020곳 중 647곳(63.4%)이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특히 편의점 1곳당 담배 광고 개수는 평균 20.8개로 소매점 전체 평균(15.7개)보다 5개 이상 많았다
김호경기자 kimh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