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초에 맞춰진 탄핵시계]22일 신문 마무리… 2월말 최종변론
이정미 소장대행 ‘시간과의 싸움’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기일인 7일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대심판정 좌석에 앉으며 국회 탄핵소추위원단 측을 바라보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박 대통령 측 요구를 충분히 수용하며 공정성을 확보하는 모습을 보여 박 대통령 측이 “헌재가 선고를 서두르는 바람에 심리가 불충분했다”고 불만을 제기하지 못하게 하려는 조치로 보인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3월 13일 이전 선고를 하기 위해 명분을 쌓았다는 해석이 나온다.
박 대통령 측은 “추가 증인 신청을 또 할 수 있다”는 자세다. 하지만 헌재가 더 이상 ‘시간 끌기’를 위한 증인 채택을 수용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인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7일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의 부재로 국정 마비가 계속되고 있는데 헌재가 공정성에 집착하고 있다”며 헌재의 증인 추가 채택에 불만을 나타냈다. 또 “추가 채택된 증인들이 기존처럼 불출석할 경우 증인을 취소해 탄핵심판이 무작정 지연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재가 무리한 일정을 감수하면서 증인 8명을 추가 채택한 것은 박 대통령 대리인단 집단사퇴 등의 파행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다. 박 대통령 측이 심리 절차나 공정성을 문제 삼아 시간을 끌지 못하게 해 3월 13일 이전에 선고하겠다는 뜻이다. 헌재가 예정대로 9, 14, 16, 20, 22일 5차례에 걸쳐 증인신문을 마무리하면 이달 안에 최종 변론기일을 잡아 심리를 마칠 수 있다. 결정문 작성과 재판관 평의에 2주 정도 시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3월 10일경 선고가 가능하다.
만약 박 대통령 측이 또다시 증인을 신청하고 헌재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집단사퇴 등 극단적 대응을 할 수 있다. 하지만 헌재는 박 대통령 측이 요청한 추가 증인 8명 채택을 ‘방패’ 삼아 “심증을 형성할 만큼 충분한 절차를 거쳤다”며 박 대통령 대리인단 신규 선임을 기다리지 않고 선고를 강행할 가능성이 높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 이중환 변호사는 7일 기자들과 만나 “증인 신청자 17명 중 8명만 채택된 게 불만스럽다. 변론기일이 22일까지 잡혔는데 돌출 변수가 나올 수 있어 22일이 마지막 기일일지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안 전 수석 등 국정 농단 사건 관련자 46명의 검찰 조서가 탄핵심판 증거로 인정됐기 때문에 박 대통령에게 불리한 조서 내용을 반박하기 위해 더 많은 증인을 헌재 심판정에 세워야 한다는 게 대리인단의 논리다. 박 대통령과 청와대 측은 최근 대리인단과 자주 접촉하며 이 문제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리인단은 헌재를 설득하기 위해 대법관 출신 등 거물급 변호사를 영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박 대통령이 마지막 증인신문 기일인 22일 이후 헌재에 직접 출석하겠다고 나설 가능성도 남아 있다. 이 경우 헌재가 탄핵심판 당사자인 박 대통령에게 출석 기회를 주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일정 지연은 불가피해진다. 만약 박 대통령의 헌재 출석이 3월 초로 잡힐 경우 ‘8인 재판관 체제’의 데드라인인 3월 13일 이전 선고가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
신광영 neo@donga.com·배석준·전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