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산 면세 담배상자에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을 이용한 위치추적장치를 붙여 바다에 던지고 나중에 찾는 수법으로 밀반입을 시도한 러시아 선원들이 국내 세관에 적발됐다.
부산본부세관은 9일 1억 원 상당의 외국산 담배를 러시아로 수출하는 것처럼 신고한 뒤 국내에 들여오려 한 혐의로 러시아인 선장 A 씨(55)를 구속하고 러시아 선원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3월 부산 사하구 감천항을 출항한 러시아 선박에서 불가리아산 담배 2만2000갑이 담긴 상자 44개를 바다에 던진 뒤 다른 소형 선박이 이를 건져 올리는 수법으로 밀수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5000원에 구입한 불가리아 담배 1보루는 부산 국제시장이나 서울 이태원 등지에서 2만5000원~3만 원에 판매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