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탁금지법이후 첫 명절 농식품선물 판매 8.8% 감소
지난해 9월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실시 이후 첫 명절이었던 올해 설 기간에 농식품 선물세트 판매량이 작년 설에 비해 8.8% 감소했다고 12일 농림축산식품부가 밝혔다. 특히 신선식품 선물세트 매출이 지난해에 비해 22.1% 줄었다. 상품별로는 축산물(―24.5%), 인삼 버섯 등 특산품(―23.0%), 과일(―20.2%) 순으로 감소 폭이 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성능유보금’이라는 부당한 명목을 내세워 4억여 원의 하도급 대금을 주지 않은 포스코ICT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4억89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