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13차 변론
사진=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13차 변론기일에서 대통령측 서석구 변호사가 변론준비중 태극기를 흔들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 서석구 변호사(74·사법연수원 3기)가 14일 박 대통령 탄핵심판이 열린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태극기를 펼쳤다가 제지를 당했다.
서 변호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제13차 공개변론이 시작되기 전 태극기를 펼쳐 보였다.
그는 미소를 지은 채 방청석을 향해 태극기를 펼쳐 보였다가 헌재 관계자들의 제지를 받자 태극기를 접어 가방에 넣었다. 그는 재판에 불필요한 물품을 반입하지 말고 정숙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보수 성향의 서 변호사는 이른바 ‘태극기 집회’라 불리는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 집회에 수 차례 참석한 바 있다.
그는 탄핵심판 초기부터 돌출 발언으로 논란이 됐는데, 특히 지난달 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2차 변론에서는 “촛불집회를 주도한 세력은 민주노총”이라며 “촛불민심은 국민의 민심이 아니다”이라고 주장해 비난을 샀다.
또 “국회가 (탄핵안이) 다수결로 통과됐음을 강조하는데, 소크라테스도, 예수도 군중재판으로 십자가를 졌다. 다수결이 언론 기사에 의해 부정확하고 부실한 자료로 증폭될 때 다수결이 위험할 수 있다”고 변론해 논란이 된 바 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