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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제한속도, 도심 시속 50km-골목 30km로

입력 | 2017-02-15 03:00:00

[교통사고 사망자 2000명 줄이자]국토부, 2021년까지




전국 도심의 차량 제한속도가 2021년까지 시속 60km에서 50km 이하로 낮아진다. 도시 개발 사업을 진행할 때 보행자 위험성을 판단할 수 있는 보행영향평가제 도입이 추진된다. 보행자 교통사고 관련 벌점도 2배로 높아진다. 모두 안전한 보행을 위한 정책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제8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2017∼2021년)을 14일 발표했다.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은 도로와 철도 항공 해양 등을 포괄하는 정부 각 기관의 교통안전 중장기 목표 및 정책 방향을 담은 종합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토부는 앞으로 5년간 교통사고 사망자를 지금의 절반에 가까운 2700명대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정부가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을 통해 구체적인 교통사고 사망자 목표치를 정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골목길 등 이면도로의 제한속도도 시속 30km 이하로 하향 조정된다. 이미 경찰은 어린이·노인 보호구역이나 생활도로구역 등 시속 30km 운행 지역을 확대하고 있다. 앞으로 이러한 구역이 아니더라도 보행자 안전을 위해 이면도로의 제한속도를 낮추겠다는 것이다.

경찰은 내년까지 단계적으로 운전자가 신호위반, 속도위반 등 보행자 안전과 직결된 교통법규를 어겼을 때 벌점을 2배로 늘린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신호위반, 속도위반은 벌점 15점이다. 현재 어린이·노인 보호구역에서 이 같은 위반을 하면 벌점뿐 아니라 벌금도 2배다. 피해 정도에 따른 벌점도 똑같이 2배로 늘어난다. 현재 교통사고에서 피해자가 사망하면 벌점 90점, 중상 15점, 경상 5점이다. 무단횡단을 막기 위해 내년까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횡단보도 간 거리도 현행 200m에서 100m로 줄일 예정이다. 일본의 경우 도심 내 횡단보도 이격 거리는 100m, 미국은 90m이다.

도시개발사업 추진 때 보행영향평가제도 도입 등 보행자 안전 대책도 강화된다. 개발계획 수립 단계에서 보행자 동선 및 도로별 차량 속도 관리 등을 반드시 평가해야 한다. 예창섭 국토부 교통안전복지과장은 “지금까지 도시의 도로 계획이 차량의 흐름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걸 보행자 안전 위주로 바꾸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2013년 기준 한국의 인구 10만 명당 승차 중 사망자 수는 2.4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5명)보다 낮다. 하지만 보행 중 사망자 수는 3.9명으로 OECD 평균 1.2명의 3배가 넘는다. 동아일보는 2016년부터 교통안전 캠페인 ‘교통사고 사망자 2000명 줄이자’를 통해 도시 제한속도 10km 하향 등의 실천 방안을 중점적으로 보도했다.

정성택 neone@donga.com·서형석·강성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