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사망자 2000명 줄이자]국토부, 2021년까지
전국 도심의 차량 제한속도가 2021년까지 시속 60km에서 50km 이하로 낮아진다. 도시 개발 사업을 진행할 때 보행자 위험성을 판단할 수 있는 보행영향평가제 도입이 추진된다. 보행자 교통사고 관련 벌점도 2배로 높아진다. 모두 안전한 보행을 위한 정책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제8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2017∼2021년)을 14일 발표했다.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은 도로와 철도 항공 해양 등을 포괄하는 정부 각 기관의 교통안전 중장기 목표 및 정책 방향을 담은 종합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토부는 앞으로 5년간 교통사고 사망자를 지금의 절반에 가까운 2700명대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정부가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을 통해 구체적인 교통사고 사망자 목표치를 정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골목길 등 이면도로의 제한속도도 시속 30km 이하로 하향 조정된다. 이미 경찰은 어린이·노인 보호구역이나 생활도로구역 등 시속 30km 운행 지역을 확대하고 있다. 앞으로 이러한 구역이 아니더라도 보행자 안전을 위해 이면도로의 제한속도를 낮추겠다는 것이다.
도시개발사업 추진 때 보행영향평가제도 도입 등 보행자 안전 대책도 강화된다. 개발계획 수립 단계에서 보행자 동선 및 도로별 차량 속도 관리 등을 반드시 평가해야 한다. 예창섭 국토부 교통안전복지과장은 “지금까지 도시의 도로 계획이 차량의 흐름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걸 보행자 안전 위주로 바꾸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2013년 기준 한국의 인구 10만 명당 승차 중 사망자 수는 2.4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5명)보다 낮다. 하지만 보행 중 사망자 수는 3.9명으로 OECD 평균 1.2명의 3배가 넘는다. 동아일보는 2016년부터 교통안전 캠페인 ‘교통사고 사망자 2000명 줄이자’를 통해 도시 제한속도 10km 하향 등의 실천 방안을 중점적으로 보도했다.
정성택 neone@donga.com·서형석·강성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