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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직전 ‘태극기 시위’… 이정미 대행 “심리에 방해” 경고

입력 | 2017-02-15 03:00:00

[헌재 탄핵심판 13차 변론]대통령 대리인단 서석구 돌출행동
방청객 “심판정을 정치판 만드나”
이동흡 변호사, 朴대통령 첫 변론 “파면할 정도의 범법행위 안해”
강일원 주심 “이제야 형사재판 아닌 헌법재판 같은 모습이 나온다”





“여기서 이러시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3차 변론기일인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대통령 측 대리인단 서석구 변호사가 재판이 시작되기 직전 가지고 들어간 태극기를 펼쳐 보이자 헌재 직원이 말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14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시작되기 직전 대심판정에 있던 법정경위가 백발의 한 남성에게 황급히 뛰어갔다. 방청석을 향해 두 팔을 벌려 대형 태극기를 펼쳐들고 있던 박 대통령 대리인단 서석구 변호사(73)를 제지하기 위해서였다. 태극기를 내려달라는 경위들의 거듭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서 변호사는 “아니, 잠깐만”이라며 태극기를 든 채 방청석을 향해 계속 미소를 지어 보였다. 방청석에서 “태극기 들고 사진 한 장 찍자”는 한 60대 남성의 제의에 서 변호사가 응하면서 시작된 소동이었다.

서 변호사는 20초가량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받은 뒤 태극기를 접어 가방에 넣었다. 그러고 ‘탄핵을 탄핵하다’라는 제목의 책을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놨다. 이날 아침 헌재 정문에서 탄핵반대 시위를 하다 심판정에 들어온 일부 방청객들은 “서 변호사님이 진짜 애국자십니다”라고 소리쳤다.

○ “법률가가 심판정을 정치판으로 만드나”

이동흡 前재판관, 대통령측 대리인단 합류 박근혜 대통령 측 대리인단에 합류한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가운데)이 1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13차 변론기일에 나와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의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서 변호사는 그동안 탄핵심판 변론이 열릴 때마다 어깨에 태극기를 망토처럼 걸치고 와서 심판정에 들어가기 직전 태극기를 벗었다. 심판정 안에서 태극기를 펼쳐 든 건 처음이다. 이날 헌법재판관 출신 이동흡 변호사(66)가 박 대통령 대리인단에 합류해 처음 헌재에 출정했고, 앞서 11일 서울광장 탄핵 반대 집회엔 친박(친박근혜)계 의원 등 박 대통령 지지자들이 대거 모였다. 헌재 안팎에선 이런 상황에 고무된 서 변호사가 돌출 행동을 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서 변호사의 ‘태극기 소동’을 지켜보던 한 방청객은 “법률가라는 분이 심판정을 정치판으로 만들고 있다”고 탄식했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14일 탄핵심판 심리를 마치며 “심판정 안팎에서 헌재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재판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는 여러 시도에 대해 다시 한 번 우려를 표한다”며 “심판정 주변의 고성과 소음으로 심리 진행에 방해를 받고 있으니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사실상 서 변호사를 향해 경고를 한 것이다.

앞서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증인 신문 과정에서 탄핵소추 사유와 무관하거나 지엽적인 질문으로 시간을 허비하다 재판관들로부터 여러 번 지적을 받았다.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은 박 대통령 측이 검찰 조서에 나오는 내용을 똑같이 물어보자 “왜 이미 다 아는 수사기록을 또다시 확인하느냐” “왜 자꾸 대통령 측에 불리한 내용을 물어보는지 모르겠다”라고 질타했다. 이 권한대행은 서 변호사가 증인으로 불출석한 고영태 씨(41·전 더블루케이 이사)를 강력히 제재해야 한다며 장황하게 주장을 늘어놓자 “재판부가 알아서 판단한다”며 제지했다.

○ “이제야 헌법재판 같은 모습 나온다”

이날 박 대통령 대리인단으로 처음 출석한 이 변호사는 국정 농단 사건이 박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의 중대한 사안이 아니라는 내용의 변론을 폈다.

이 변호사는 2004년 헌재의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뇌물수수나 부정부패 등 국익에 명백히 반하는 중대한 범법행위를 하지 않은 이상 탄핵사유가 될 수 없다는 헌재의 결정을 근거로 내세웠다.

검찰이 최순실 씨(61·구속 기소)와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58·구속 기소)을 뇌물이 아닌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했고,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지난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에 대해 박 대통령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된 점을 고려하면 박 대통령의 뇌물죄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이 변호사는 “박 대통령이 주변의 호가호위하는 세력들을 미리 통제하지 못한 잘못은 나무라야겠지만 조금은 따뜻한 시각으로 봐줬으면 한다”고 변론을 맺었다.

주심인 강 재판관은 그동안 박 대통령 변호인단의 변론에 문제가 많았다는 점을 시사하는 듯 “이 변호사가 변론하시니 이제야 형사재판이 아닌 헌법재판 같은 모습이 나온다”고 평가했다.

이 변호사는 2013년 1월 당시 박 대통령 당선인에 의해 헌재소장 후보자로 지명됐으나 인사청문회에서 비리 의혹이 제기돼 사퇴했다.

신광영 neo@donga.com·전주영·배석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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