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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대면조사 2월 셋째 주 이뤄질듯

입력 | 2017-02-15 03:00:00

[최순실 게이트]특검-靑, 구체적 시간-장소 협의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가 이번 주에 이뤄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특검과 청와대 측은 이번 주 내 박 대통령 대면조사를 하기로 합의하고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를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규철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박 대통령 대면조사와 관련해 특검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특검은 이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박 대통령에게 뇌물 수수 혐의를 적용하기 위한 연결 고리를 확보하기 위해 이 부회장의 뇌물 공여 혐의를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특검으로서는 박 대통령 대면조사 성사가 삼성의 최순실 씨(61·구속 기소) 모녀 지원 수사를 완결 짓는 의미도 있다.

법원은 지난달 19일 특검이 이 부회장에 대해 뇌물 공여 혐의로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돈을 받은 쪽(박 대통령)을 조사하지 않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만약 이 부회장의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16일 오전 10시 반 이전인 15일 박 대통령 대면조사가 성사된다면 특검은 그 결과를 이 부회장 영장심사에서 적극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 부회장 영장심사 전에 박 대통령 대면조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법원은 이 부회장 구속영장을 다시 기각할 가능성이 있다. 지난달 1차 영장심사에서 법원은 영장 기각 사유로 박 대통령 대면조사가 안 된 사실뿐 아니라 최 씨 조사가 안 된 점도 지적했기 때문이다. 특검은 묵비권을 행사하는 최 씨로부터 이 부회장의 뇌물 공여 혐의와 관련해 아무 진술도 확보하지 못했다.

특검이 14일 이 부회장 조사 후 채 하루도 안 지나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것은 1차 수사기한(2월 28일)이 2주밖에 안 남았기 때문이다. 삼성 수사에 이어 다른 대기업 수사를 하기 위해 특검 수사기한 연장이 필요하다는 여론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수사기한 연장을 승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연장 명분을 쌓아 황 권한대행을 압박하겠다는 전략이다.

특검이 지난달 이 부회장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것과 달리 이번에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64)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 부회장 구속영장이 다시 기각되더라도, 박 사장을 구속하면 특검 수사의 정당성을 인정받고 수사기한 연장을 위한 최소한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다는 계산이다.

김준일 jikim@donga.com·장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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