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 기초질서 단속요원 배치
한강공원에서 차도가 아닌 자전거도로나 보행로에서 1인용 전동휠을 타거나, 애완동물 목줄을 착용시키지 않은 사람 등의 단속을 전담하는 공무원이 배치된다.
서울시는 16일부터 한강공원 중 이용객이 가장 많은 영등포구 여의도한강공원에 단속전담요원 8명(임기제 공무원·9급)을 배치한다고 15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서울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에서 명시한 15가지 금지행위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날 “주로 규정을 안내하는 계도 위주에서 앞으로는 단속을 강화해 질서위반 행위를 최대한 줄이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애완동물 배설물 방치, 식물 훼손, 소음 및 악취, 무단 상행위 및 불법 고기잡이 등이 금지 행위에 포함된다. 금지 행위 종류에 따라 최소 5만 원(전동휠 운행)에서 최대 100만 원(불법 어로 행위 및 무단 취사)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황태호 기자 tae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