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인용땐 5월 9일前에 대선… 대리인단 “대통령 직접 변론 추진”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모든 변론 절차를 24일 끝내겠다고 16일 밝혔다. 심리 종결 후 결정문 작성과 재판관 평의를 거쳐 선고를 하는 데 통상 2주가량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다음 달 10일경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만약 헌재가 박 대통령에 대해 파면 결정을 내리면 대선은 선고일로부터 60일이 되는 5월 9일 이전(3월 10일 선고 기준)에 치러진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14차 변론기일에서 “그동안의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가 충분히 파악된 만큼 22일 증인신문을 모두 마치겠다”고 밝혔다. 또 “국회 탄핵소추위원단과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각자 주장을 정리한 종합서면을 23일까지 제출하고, 24일 최후변론을 준비해 달라”고 요청했다.
헌재는 이날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출석하지 않은 김영수 전 포레카 대표와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 김수현 전 고원기획 대표의 증인 채택을 직권으로 취소했다. 이 권한대행은 “경찰이 5차례 소재 탐지를 하는 등 10회가량 소재를 확인했으나 증인출석 요구서를 송달할 수 없었다”며 “탄핵 사유와도 직접적 관련이 없어 증인 채택을 취소한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20일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78·구속 기소)과 최상목 전 대통령경제금융비서관(54), 방기선 전 청와대 행정관(52), 22일 최순실 씨(61·구속 기소)와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58·구속 기소) 등 5명을 신문한 뒤 증인신문을 종결한다. 박 대통령 측은 “헌재가 시간에 쫓겨 성급하게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박 대통령이 최후변론에 직접 출석해 당당히 소명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신광영 neo@donga.com·전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