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구속 사유-필요성 인정돼”… 안종범 수첩 39권 결정적 증거로 특검, 18일 우병우 피의자 소환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판사(40)는 이날 오전 5시 36분 “새롭게 구성된 범죄 혐의 사실과 추가로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이 부회장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전날 이 부회장과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64)에 대해서는 “피의자의 지위와 권한 범위, 실질적 역할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회장의 구속에는 특검이 설 연휴 직전 확보한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58·구속 기소)의 수첩 39권에 적혀 있는 ‘박 대통령의 삼성 관련 언급과 지시’가 결정적인 증거가 됐다. 또 특검이 삼성의 최 씨 모녀 승마 지원에 국외재산도피 혐의를 적용한 점도 큰 영향을 미쳤다. 특검은 1차 수사 기한(28일) 이전에 이 부회장을 기소한 뒤 공소 유지(재판 진행)까지 하기로 했다.
한편 특검은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50)을 18일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다. 우 전 수석은 문화체육관광부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직권남용)와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과정의 문제점 등 국정 농단 실태를 알고도 묵인한 혐의(직무유기)를 받고 있다.
신나리 journari@donga.com·배석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