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일 공고뒤 4월 29일 이후 선거… 징검다리 연휴 피하면 ‘5·9 대선’
헌법재판소가 탄핵 인용 결정을 내릴 경우 ‘4월 말∼5월 초’ 대선이 실시될 것이란 관측이 나왔지만 4월 말 대선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유력하게 거론되는 탄핵 선고일은 3월 10일(금)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대통령 보궐선거는 선거 실시 사유, 즉 궐위가 확정된 때로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도록 돼 있다. 또 선거일 전 50일까지 공고를 해야 한다.
1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탄핵 인용 결정이 내려지면 선고 다음 날부터 대통령 궐위가 시작된 것으로 계산한다. 3월 10일 인용 결정이 선고되면 11일부터 궐위가 시작된다는 것. 이날부터 60일이 되는 날은 5월 9일이다. 5월 9일까지 선거를 치르면 되는 셈이다. 다만 50일간의 공고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선거일은 4월 29일 이후여야 한다. 즉 3월 10일 탄핵 심판이 인용되면 대선은 ‘4월 29일(토)∼5월 9일(화)’에 치러야 하는 것이다.
문제는 토요일인 4월 29일 이후 5월 초까지는 징검다리 연휴여서 대선 날짜를 잡기가 애매하다는 점이다. 5월 1일(월)은 법정 공휴일은 아니지만 근로자의 날이고, 3일(수)은 부처님오신날, 5일(금)은 어린이날이다. 보궐선거는 투표율 등을 감안해 관행상 수요일에 선거를 치르지만 3일은 부처님오신날이라서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결국 남는 날짜는 5월 8일과 9일로 좁혀진다. 선관위 관계자는 “8일 선거로 휴일이 쭉 연결되면 투표율 하락 등에 대한 부담이 크다”고 했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