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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연장법안 국회통과 어려울듯

입력 | 2017-02-21 03:00:00

한국당, 의총서 반대당론 채택
법사위 통과 사실상 어려워… 丁의장, 직권상정에 부정적




자유한국당이 20일 특검 수사기간 연장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특검 연장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 국면이 본격화된 것이다. 야권은 국회의장 직권상정을 통해서라도 특검 연장 법안의 통과를 벼르고 있지만 정세균 의장이 응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 때문에 특검 연장 이슈가 정치 공세만 주고받다 결국 소멸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국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어 특검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요청한 수사기간 연장과 야당의 특검법 개정안 처리에 반대한다는 당론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정용기 원내수석대변인은 “야당이 특검 연장에 대해 날치기 처리를 시도하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야 4당은 21일 당 대표 회담을 열고 특검 수사기간 연장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21일까지 황 권한대행이 특검 연장을 수용하지 않으면 수사기간을 연장하는 특검법 개정안의 직권상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하지만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물론이고 민주당 내에서도 직권상정은 사실상 어렵다는 분위기다.

여당이 반대하는 이상 특검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기 어렵다. 법사위는 합의 처리가 관행이다. 결국 법안을 본회의에 올리려면 정 의장이 직권상정을 해야 하지만 정 의장은 물론이고 국민의당과 바른정당도 직권상정 대상은 아니라는 태도다. 국민의당 김경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직권상정 요건인 국가재난이나 긴급사태로 볼 수 있을지에 상당한 논란이 있다”며 “한국당이 찬성하지 않으면 직권상정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대안으로 ‘우회 상정’이 거론되지만 실효성은 낮다. 우회 상정은 의원 30명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상임위에서 부결된 법안을 7일 이내 본회의에 올릴 수 있도록 한 국회법 87조를 활용해 특검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자는 주장이다. 지난해 새누리당(현 한국당)도 이 조항을 통해 국회선진화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려 했으나 불발됐다. 바른정당 관계자는 “법안이 통과돼도 헌법상 정부가 15일 이내에만 공포하면 되기 때문에 황 권한대행의 협조 없이는 수사기간 만료(28일) 이전 특검 연장이 어렵다”고 말했다.

야권 일각에선 대선 구도를 감안해 특검 연장에 소극적인 기류도 감지된다. 야권 관계자는 “특검이 연장돼 박근혜 대통령이 사법 처리되면 보수 진영의 재결집으로 야당에 악재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문병기 weappon@donga.com·황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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