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결의안, 수입물량 제한… 中외교부도 “김정남 사건과 무관”
북한산 석탄 수입을 연말까지 잠정 중단하겠다는 18일 중국 당국의 발표는 당연한 내용으로 중국이 대북 제재 의지를 강화한 것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11월 말 통과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2321호에서 정한 북한산 석탄 수입 상한 기준 금액을 지키기 위한 것이지 북한의 중거리 미사일 발사 도발이나 김정남 암살 사건에 대한 징벌적 성격이 아니라는 것이다.
가오후청(高虎城) 상무부장은 21일 브리핑에서 “북한산 석탄 수입을 중단한 것은 안보리 2321호 결의에서 정한 2017년 상한 기준 금액에 근접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결의는 올해 중국의 북한산 석탄 수입을 4억87만 달러(약 4720억 원) 또는 750만 t 가운데 금액이 낮은 쪽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겅솽(耿爽) 외교부 대변인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석탄 수입 중단과 김정남 피살사건이 관련됐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21일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 1718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따르면 18일까지 중국의 북한 석탄 수입액은 올해 상한 기준 금액인 4억87만 달러에 근접한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달 수입량은 144만 t으로 올해 상한 기준 물량의 19.2% 수준이었다. 금액으로도 1억3247만 달러(지난해 12월 가격 기준)로 올해 상한 기준 금액의 30%에 달한다. 여기에 이달 들어 수입량이 급증했고 가격도 올랐지만 상무부는 18일 수입 중단 공고를 올리면서 이런 설명을 하지 않았다.
앞서 중국은 결의 2321호에 따라 지난해 12월 한 달간은 100만 t 혹은 5349만 달러로 북한 석탄 수입을 제한했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200만여 t에 1억8390만 달러어치를 수입해 결의를 위배했다. 베이징(北京)의 한 소식통은 “중국 당국이 지난해 12월에는 이미 도착했으나 통관이 끝나지 않은 물량은 제외한다는 단서 등을 핑계로 댔지만 올해 또다시 위반할 경우 비난을 의식해 서둘러 수입 중단 조치를 취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베이징=구자룡 특파원 bon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