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좌천 인사를 주도하고 민간인을 사찰한 혐의 등으로 검찰이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50)에 대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이 22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판사(48)는 이날 오전 “범죄사실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아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에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특별감찰관법 위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가 적시됐다. 전날 열린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우 전 수석은 민정수석실에서 했던 각종 인사검증 및 개입에 대해 직원들의 자필 진술서까지 제출하며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적법하고 정당한 공무였다”고 결백함을 주장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