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평우, 헌재서 100분간 비판 쏟아내 재판관 기피신청… 이정미 대행 “각하”… 최종변론 사흘 미뤄 27일 열기로 헌재 “재판관 24시간 경호 요청”
“어제는 삿대질을 하고 오늘은 모욕적인 언사에 대해 참고 진행하는데 너무 지나칩니다.”(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뭐가 지나쳐요!”(김평우 변호사)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 김평우 변호사가 22일 헌법재판소 박 대통령 탄핵심판 16차 변론기일에서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을 ‘국회 측 수석 대리인’이라고 비난하는 등 막말을 쏟아냈다.
이 권한대행은 5분가량 휴정한 뒤, 강 재판관 기피 신청을 각하했다. 강 재판관은 “주심의 실명을 거론하며 수석 대리인이라고 하시는데, 김 변호사가 (변론에서) 거론한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그런 발언은 보기 어렵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김 변호사는 또 국회의 박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를 ‘섞어찌개’라고 지칭하며 국회의 탄핵소추 절차와 내용 전체를 싸잡아 비판했다. 또 이 권한대행을 거론하며 “3월 13일 자신의 퇴임일에 맞춰 재판을 과속 진행하는 거 아니냐”며 변론이 불충분하다고 주장했고, 이 권한대행은 “지금 충분히 하고 계신다”고 반박했다.
김 변호사는 이날 오후 1시간 40분 동안 “비선조직은 깡패나 쓰는 말”, “8인 재판부가 이대로 결정하면… 우리나라 내란 상태로 간다” 등 원색적인 표현을 쏟아냈다. 또 “(국회 측) 황정근 변호사 등은 모두 최고 엘리트 변호사들”이라며 “약한 사람은 누구냐, 여자 하나(박 대통령)다”라고 주장했다. 헌재는 재판관 신변 보호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경찰에 재판관 8명에 대한 24시간 근접 경호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날 박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최종 변론기일을 27일 오후 2시로 연기했다. 예정대로 최종 변론이 이뤄지면, 헌재의 선고 날짜는 3월 10일이 유력하다. 헌재는 박 대통령 측에 26일까지 박 대통령의 출석 여부를 알려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