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던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구속영장이 22일 기각됐다. 우 전 수석에게 적용된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는 상대가 인정하지 않는 한 입증이 쉽지 않다.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이 친정인 검찰의 눈치를 보느라 수사에 소극적이었던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검찰은 지난해 7월 시민단체가 고발한 우 수석 사건을 4개월간 수사하는 시늉만 낸 뒤 아무런 소득 없이 마무리했다. ‘우병우 사단’이 건재한 상황에서 부담 없이 수사할 검사는 많지 않았다.
▷검찰 내부의 ‘우병우 사단’을 30명 안팎으로 추정한다. 이 중 절반은 ‘검찰의 별’로 불리는 검사장급 이상이다. 우 전 수석의 청와대 재직 당시 ‘인사 특혜’를 받은 사람들이다. 이들은 여전히 법무부 및 검찰의 요직을 차지하고 있다. 역대 민정수석이 30명에 이르지만 유독 우병우 사단이 맹위를 떨친 것은 검찰을 잘 모르는 박근혜 대통령의 두터운 신임 때문이었다. 2015년 이후 검찰 인사에서 우 수석의 힘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을 훨씬 능가했다.
하종대 논설위원 orion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