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일가 판매점 ‘다이소(DAISO)’와의 상표분쟁에서 패소한 ‘다사소(DASASO)’ 설립자가 영업을 계속하다 벌금형을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4단독(부장판사 김청미)은 상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오모 씨(49)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유통업에 종사하는 오 씨는 2012년 1월 경기 용인시에 ‘다사소 동백점’이라는 생활용품과 잡화를 취급하는 소매점을 열었다. 같은 해 12월 오 씨는 ‘주식회사 다사소’를 설립했다.
문제는 오 씨가 다이소와 콘셉트가 비슷한 다사소 입간판을 세우고 다사소 상표가 표시된 가격표를 부착한 물건을 팔면서 다이소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이다. 다이소를 운영하는 다이소아성산업과 상표법상 서비스표권을 놓고 분쟁이 벌어지자 대법원은 2015년 10월 “유사 상표를 동일한 서비스업에 사용한 행위에 해당해 등록서비스표권에 대한 침해가 된다”며 다이소의 손을 들어줬다.
김배중 기자 wante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