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골재채취업체 검찰에 고소
남해 배타적경제수역(EEZ)의 바다모래 채취를 둘러싼 어민 수산단체와 건설업체 간 갈등이 법적 다툼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대형선망수협과 경남 14개 수협조합장은 27일 창원지검 통영지청에 골재채취법 위반 혐의로 한국수자원공사 전·현직 사장과 전국 19개 골재 채취업체 대표를 고소했다. 조합장들은 고소장에서 “골재채취업자들은 허가 범위 이상의 모래를 남해 EEZ 골재채취단지에서 퍼갔으며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할 한국수자원공사 전·현직 사장들은 방조했다“고 주장했다.
고소인들은 바다모래를 펌프 준설선으로 채취하는 과정에서 고농도의 부유물질이 발생하는 것은 물론이고 해저에 여러 개의 구덩이를 만들어 수산생물의 성장이나 서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강조한다. 이들은 “국립해양조사원이 남해 EEZ의 해저 지형을 조사한 결과 실제 해저 곳곳에 길이 10m 이상, 너비 1.5∼1.9km의 거대한 웅덩이가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