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70일 수사 종료]“삼성이 비덱에 낸 78억, 최순실 범죄수익” 특검, 예금-채권-부동산 등 추징 보전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최순실 씨(61·구속 기소)의 국내외 재산을 추징 보전키로 한 것은 최 씨가 삼성 등에서 받은 뇌물을 은닉하거나 처분하지 못하게 막기 위해서다. 추징 보전은 피고인이 범죄 행위로 얻은 재산을 확정 판결이 날 때까지 묶어두는 조치다. 수사 기관이 청구하면 법원이 추징 보전 명령을 내릴지 판단하게 된다.
특검은 최 씨에게 박근혜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에서 433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이 이 가운데 삼성이 직접 최 씨에게 건넨 것으로 보는 돈은 최 씨의 독일 현지 법인 비덱스포츠(옛 코레스포츠)와 맺은 승마 지원 컨설팅 계약 금액 78억 원이다. 특검은 이 78억 원을 직접적인 범죄 수익으로 보고 최 씨의 예금과 채권, 부동산 등 국내외 재산을 추징하려는 것이다. 나머지 355억 원은 미르·K스포츠재단에 낸 출연금 등으로 최 씨에게 직접 전달된 것이 아니다.
보전 대상인 최 씨의 국내 재산 규모는 100억∼200억 원대로 알려졌다. 특검은 최 씨의 국내 재산을 추징 보전하고 독일 현지 재산도 동결할 계획이다.
신나리 journari@donga.com·장관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