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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스톱 국선변호제’ 대구지방법원 첫 시행

입력 | 2017-03-02 03:00:00


대구지방법원은 구속사건 ‘논스톱 국선변호’ 제도를 전국에서 처음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구속 피의자가 영장실질심사부터 1심 공판을 마무리할 때까지 공백 없이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그동안 피의자는 영장실질심사와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국선변호인이 달라 수사 단계에서 필요한 법적 도움을 받기 어려웠다.

대구지방법원은 최근 제도 시행 및 효과를 높이기 위해 국선변호인 23명을 선발했다. 법원 관계자는 “피고인과 변호인이 충분히 소통하면서 수사 과정에서 불리한 진술 등을 최소화하고 재판의 공정성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영훈 기자 j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