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가 확산에 금연분위기 해쳐… 복지부, 건강증진법 개정 나서
자판기 업소나 당구장으로 위장한 흡연카페(일명 스모킹카페)가 규제 대상에 오른다. 흡연카페는 식품위생법상 흡연이 금지되지 않은 식품자동판매업소(자판기영업)로 등록해 커피 등 음료를 손님이 직접 자판기에서 뽑아 마시면 재떨이를 제공하는 변종 업소다. 일부 업소는 식품자동판매기영업 허가를 취소하고 실내체육시설인 당구장으로 업종을 변경하는 ‘꼼수’를 쓰기도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형태의 업소를 금연시설로 지정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도 ‘연면적 1000m² 이상 복합건축물은 건물 전체가 금연’이라는 법 조항을 근거로 이에 해당하는 흡연카페에 폐업·업종 변경을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흡연카페 프랜차이즈가 대학가를 중심으로 급속히 퍼져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복지부가 편법적인 흡연 공간을 줄여나가려는 이유는 정부가 흡연을 허용하는 것을 넘어 조장하는 모양새가 전체적인 금연 분위기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부 흡연자는 “비흡연자에게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닌데 너무하다”며 반발한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