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소득 상한 449만원으로 조정… 245만여명 7월부터 적용
지난달 월급으로 520만 원을 받은 직장인 박모 씨(35)의 국민연금 보험료는 월 39만600원이다. 7월부터 박 씨의 연금 보험료는 40만4100원으로 1만3500원이 더 오른다. 단 직장가입자인 박 씨의 보험료 절반은 회사가 내기 때문에 박 씨는 6750원을 더 내면 된다.
월소득이 434만 원 이상인 국민연금 가입자의 연금 보험료가 최고 1만3500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는 연금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인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434만 원→449만 원)과 하한액(28만 원→29만 원)을 조정하는 내용의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22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월소득이 434만 원 이상인 가입자 245만여 명(전체 가입자의 14% 해당)의 보험료가 오른다. 월소득 434만 원 미만인 가입자의 보험료는 변하지 않는다.
기준소득월액은 2010년 이전까지 상한액 360만 원, 하한액 22만 원으로 고정돼 있었다. 하지만 연금의 실제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막고 적정 급여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2010년부터 매년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 변동률을 토대로 상한액과 하한액을 조정하고 있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7월 1일부터 내년 6월 말까지 1년간 적용된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