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사망자 2000명 줄이자/시즌2]음주운전자 처벌, 여전히 솜방망이
5일 경찰청에 따르면 2016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는 전년보다 102명(17.5%) 줄었다. 하지만 한국의 법과 제도는 여전히 음주운전자에게 관대하다. 현재 음주운전 가해자 처벌은 최고 징역 4년 6개월. 음주운전자의 살인은 실수라는 양형 판단 탓이다. 고의로 살인을 저지른 경우(최소 5년 이상 징역)를 넘을 수 없다. 임재경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은 (상대가) 죽어도 상관없다는 미필적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단속 기준을 혈중 알코올 농도 0.05%에서 0.03%로 낮추려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지난해 고속도로 사망자가 2015년보다 32명(13.3%) 증가한 건 버스와 화물차 등 대형 차량 탓이다. 이 기간 고속도로의 화물차 사고 사망자는 41.2%나 늘었다. 모든 대형 사업용 차량에 디지털운행기록계(DTG)를 설치하고서도 정작 이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지 않는다. 매달 운행기록을 경찰에 내고, 위법행위 적발 시 운전자는 500유로(약 62만 원), 운수회사는 1만 유로(약 1222만 원)의 벌금을 내도록 한 독일과 다른 모습이다.
고령 운전자의 안전운전을 위한 조치도 올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다. 국민안전처가 지난해 9월 만 75세 이상 운전자의 운전면허 갱신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줄이는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아직 통과되지 않았다. 국토교통부가 만 65세 이상 택시운전사를 대상으로 인지능력 등 운전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자격유지심사’ 제도를 도입했지만 전체 고령 운전자 관리감독은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서형석 skytree08@donga.com·정성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