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해운대 엘시티 비리 사건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했다. 1년여의 수사로 24명을 재판에 넘겼지만 제기된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지는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산지검 특별수사부는 7일 ‘엘시티 비리’ 사건 중간수사 결과 브리핑을 통해 이영복 엘시티 회장(67·구속기소) 등 12명을 구속기소하고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영복 엘시티 회장을 회삿돈 705억 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현기환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이 회장 등으로부터 4억4000만 원 상당의 뇌물과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각각 구속 기소했다. 배덕광 자유한국당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엘시티 사업 인허가 및 편의제공 명목 등으로 9100만 원의 뇌물 및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가 드러나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이 회장으로부터 모두 2억 원 상당의 명절 선물을 받은 부산시청과 해운대구청, 부산도시공사, 시·구의회 의원 등 100여 명 가운데 장기간 반복적으로 받은 부산시 공무원 4명과 도시계획위원 등 28명만 인사 및 도시계획위원 선정 참고자료로 부산시에 기관 통보했다.
검찰은 “이 회장이 평소 정치인, 공무원 등에게 골프 접대, 유흥주점 향응, 상품권 선물, 명절 선물 같은 금품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평소 관리형’ 로비를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특수통인 임관혁 부장을 수사팀장으로 7명의 검사를 투입해 대대적인 수사를 천명했지만 인·허가 과정의 로비 의혹, 부동산투자이민제 허가 과정, 특혜성 대출 여부 등에 대해서는 제대로 규명하지 못했다. 검찰은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를 벌였지만 구체적인 금품 로비 등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엘시티 비리 의혹이 실체보다 너무 부풀려진 측면이 있었다”는 말도 나오지만 “검찰의 수사력이나 수사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었느냐”는 지적도 있다. 이 회장이 평소 검찰 인사와 자주 접촉했다는 증언이 다수 나왔지만 수사선상에 오른 검찰 관계자는 없었다.
부산=강성명기자 smkang@donga.com